<p></p><br /><br />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교사가 수사를 받고 있지요.<br><br>4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<br>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? <br><br>성혜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지난 2014년 2월 경기 성남의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 A 씨는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딸의 생활기록부에 접속했습니다. <br><br>자신과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딸이 고교 2학년이 되자,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.<br><br>이 교사는 딸의 특기사항에 "고등학생을 능가하는 탐구력과 관찰력을 지녔다"고 적는가 하면, "생물실에 남아 연구하는 열정 덕분에 교사도 남아서 연구한다"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. <br><br>또 "특기인 친구 고민상담을 즐긴다"고 기재하는 등 모두 14개 영역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<br><br>딸은 서울의 한 명문대의 '서류 100%' 전형에 합격했다가, 조작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. <br><br>[해당 대학 관계자]<br>"2017년 3월에 취소시켰고요. (재입학은?) 불가능하죠."<br><br>A 씨는 법정에서 "어머니로서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질렀다"고 호소했지만,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><br>"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했다"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<br>생활기록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당시 교장과 교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 <br>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조세권<br>영상편집 : 오성규